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

TV, 인터넷 등을 이용하다 보면은 장차법(장애인차별금지법)에 대해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
하지만, 많은 사람들이 장차법에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

장차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
★ 차별유형
 ❖직접차별 - 장애를 이유로 제한․배제․분리․거부
 ❖간접차별 -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대우
 ❖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
  -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활동 참여하도록 인적․물적 제반수단을 제공하지 않음
 ❖광고에 의한 차별 - 장애인에 대한 제한․배제․분리․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․조장

★ 차별금지 영역

고 용

❍ 모집․채용, 복무, 정년․퇴직의 차별 금지
❍ 고용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

교 육

❍ 지원․입학, 전학, 수업의 차별금지
❍ 입학된 장애인이 공부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

재화와 용역의 이용

❍ 재화․용역, 토지․건물, 금융상품․서비스
❍ 이동․교통수단, 시설물, 문화․예술․체육

사법․행정 절차와 서비스

❍ 사법․행정서비스 제공시 차별금지
❍ 사법․행정서비스 이용시 정당한 편의제공

모․부성권

❍ 임신․출산․입양시 차별 금지
❍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

가족․가정 복지시설 건강권

❍ 재산권❍ 재산권, 양육권, 친권 차별 금지
❍ 복지시설, 의료시설 이용시 차별 금지

★ 권리구제
  

진정에 의한 시정권고
시정명령

❍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⇨ 시정권고
❍ 시정권고 불이행시 법무부가 시정명령
❍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손해배상

❍ 민사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

벌칙

❍ 차별의 고의성, 지속성, 반복성, 보복성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 또는 3년이하 징역


1. 행사를 주최․주관하는 경우
  ⑴ 행사개최 7일전까지 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
  ○ 해당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해 수화통역, 문자통역, 음성통역, 보청기기 등의
      정당한 편의 지원 (장차법 제21조제2항)
    ※ 농아인협회․수화통역센터 및 시각장애인협회․점자도서관 활용 

  ⑵ 행사개최 7일전까지 장애인의 요청이 없는 경우
  ○「장애인복지법」제22조에 의해 3․1절, 제헌절, 개천절, 한글날, 현충일 등 국경일, 보건의날,
       장애인의날, 어린이날, 어버이날, 스승의날, 국군의날, 노인의날의 경우
       수화통역 또는 점자자료 제공

  ⑶ 행사개최 6일 전부터 행사당일 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
  ○ 일단, 보조인력을 배치하여 이동편의 등을 돕고, 법적 의무는 없으나,
      동 법의 목적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서비스 제공

◇ 공공기관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, 「초․중등교육법」,「고등교육법」,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,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 4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(「장애인차별금지법」제3조제4호)

◇ 우리부 관련기관 :국민연금관리공단, 국민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국립암센터,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,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,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, 한국청소년상담원,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,한국청소년수련원, 한국청소년진흥센터, 한국장애인개발원, 한국보건산업진흥원, 대한적십자사 등

 2. 전자정보(홈페이지) 제공 
  ⑴ 홈페이지 접근성 확보 
  ○ 행정안전부 “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”


▪
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‘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여부’ 모니터링 요청 (문의처: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접근기획팀, 02-3660-2575)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 정비 실시

▪ 유관 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등에 홈페이지 정비를 독려하는 공문 시행


 3. 행정․사법서비스 및 비전자 정보 제공
  ⑴ 민원실에 장애인을 위한 전담 보조인력 지정
  ○ 민원인이 찾아왔을 경우 장애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.
  ○ 장애인인 경우 보조 인력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(법 제26조)
   - 지체, 시각, 청각, 뇌병변 등 장애유형별 유연한 대처 필요
   - 전담보조인력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이동보조,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필,
    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독 등을 수행 

  ⑵ 민원량 및 종류를 고려하여 장비 확보
  ○ 장애유형별 방문 빈도, 민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영상전화기, 인쇄물음성출력기, 확대경,
      휠체어 등 장비의 확보 검토

  ⑶ 공문서 및 서류 발송 및 제공
  ○ 2009년 4월 11일부터 인쇄물, 출판물 등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
     동등하게 접근․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
   - 시각장애인이 요청시 점자자료, 점자정보단말기,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, 확대경, 녹음테이프,
     표준텍스트파일, 개인형 보청기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중 하나를 제공
   - 청각장애인이 요청시 자막, 수화통역,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, 장애인용복사기, 화상전화기,
    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중 하나를 제공

  ○ 기타 장애유형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수단 중 하나를 제공
     따라서, 공공기관은 ‘09년도부터 장애인이 인쇄물과 간행물 등의 비전자정보 접근권을
     보장하기 위한 예산 확보 필요 


<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사례 소개 (’08.7)>

□ 사건 개요
 ㅇ (진정인) 1급 시각장애인, 점자 보상협의안내문 미제공에 대해 인권위 진정
 ㅇ (피진정인) 인천광역시, 대한주택공사사장
 ㅇ (국가인권위원회) ① 진정인에게 점자로 인쇄된 보상협의안내문과 보상내역서 즉시 송부
    ②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자체 인권교육 실시 권고
□ 쟁점 사항
 ㅇ (피진정인)「장애인차별금지법」제21조는 ‘09.4.11 이후 적용되는 것이므로 진정인에게 점자 보상협의 안내문을 제공하지 않음
    * 활자 인쇄된 보상협의안내문 배부(‘08.6.9) → 피진정인이 점자로 인쇄된 보상협의 안내문 요청(’08.6.16) →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관련 사항 구두로 설명(점자 보상협의안내문 미제공)

 ㅇ (국가인권위원회) 요청에도 불구하고 점자인쇄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설명을 대신한 것은「장애인차별금지법」제26조를 위반한 것임

4. 시설물 접근 및 이용

  ⑴ 대상 시설 
  ○ 2009년 4월 11일 신축․증축․개축하는 시설물
    -「장애인․노인․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적용

  ⑵ 설치종류 
  ○ 주 출입구 접근로, 복도, 계단 또는 승강기, 장애인전용주차장, 장애인화장실 등
    ※ 기관 시설 개․보수 시 예산 확보 및 장애인편의시설설치 필요

  ⑶ 기 타 
  ○ 장애인 및 보조기구․보조견의 출입 제한 금지
  ○ 시설물을 신축․증축․개축하는 경우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

5. 사업안내 등 지침 변경

  ⑴ 근거(법제8조, 28조, 34조, 37조 등) 
  ○ 장애인차별을 해소 및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마련
  ○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기술적․행정적․재정적 지원

  ⑵ 내용
  ○ 장애인 고용 및 교육 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(공통)

  ○ 사업안내에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등 교육실시 추가(공통)
    ※ 필요시 인식개선 사항 별도 작성 배포 예정(장애인권익증진과)

  ○ 각 사업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사항 추가

  ○ 입양기관․복지시설․보육시설에 대한 지도․감독
    - 종사자 및 생활자의 장애인식개선 및 성 교육 실시
    -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 및 지원책 마련
     - 시설 입소자의 교육권, 재산권, 면접교섭권, 자기결정권 등 보장방안 마련
     - 장애인 자녀의 직장 보육시설 우선입소 방안 마련
    - 직장보육시설에서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적절한 수유지원 및 자녀와의 원활한 소통방식 지원책 마련

 6. 기타사항
  
  ○ 모․부성권의 차별금지(법 28조)
   - 장애인의 임신, 출산, 양육 등 모․부성권에 있어 장애를    이유로 제한․배제․분리․거부 금지
   - 장애인에 대한 입양 자격 제한 금지
   - 교육책임자 및 보육시설(종사자 포함) 등은 부모가 장애인   이라는 이유로 자녀에 대한 불이익 구분 금지
   - 장애인의 피임․ 임신․출산․양육 등에 있어 실질적인  평등을 보장(장애유형에 맞는 정보․활동보조 등 정책 개발 및 지원)

  ○ 성에서의 차별금지(법 29조)
   - 성에 관한 권리 존중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
   - 성 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 제한 금지 및  기회 제한 금지

  ○ 가족․가정․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(법 30조)
   -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과중한 역할강요 금지 및 의사결정  과정에서의 배제 금지
   -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   및 신체 공개 금지
   -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    행사, 사회활동 참여,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․박탈․  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 금지
   - 자녀 양육권․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  장애를 이류로 불리한 합의 강요 및 권리를 제한․박탈 금지
   -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 요구 금지
   -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  제한 금지

  ○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(법 31조)
   - 의료기관 및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
   - 의료행위 및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
   - 건강관련 교육과정을 시행함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
   - 선천적․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책 개발

  ○ 괴롭힘 등의 금지(법 32조)
   -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장
   -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금지
   -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 및 모욕감을   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 금지
   -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, 학대, 금전적 착취    금지
   -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및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, 희롱,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․강간 등 금지

  ○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(법 33조, 34조)
   -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 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 포함 및 장애여성 왜곡 금지
   -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 마련

  ○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(법 35조, 36조)
   -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, 훈련, 건강보험서비스, 취업준비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회 부여 
   -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, 학대, 착취, 감금, 폭행 등의 부당한  대우 금지 
   -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한 강제 시설수용 및 무리한 재활   치료 또는 훈련 금지
   - 장애아동의 성별, 장애의 유형 및 정도, 특성 등에 알맞은 서비스 제공 및 장애아동의 보호자․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

  ○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(법 37조)
   -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 하거나 불이익 금지 
   -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,홍보 등 필요한 법적․정책적 조치 강구

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

<출처 : 보건복지부 모니터링단>